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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별 장기기증에 대해. 장기기증 신청하기(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)

justcoco 2025. 3. 18. 10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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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기증 신청하는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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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
장기기증신청 하기 좋은 날이다.


등록신청서

3월16일 밤에 등록했음.
등록하면 등록신청서 확인 가능하다.

3월20일 우편으로
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이 도착.



* 절차?

절차는 매우 쉽고 간단하다.
온라인신청은 
1.
[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(KONOS) ]
홈페이지로 들어가준다.
2.
기증희망등록
누른다
3.
신규신청-기증희망등록 시작
4.
본인인증
5.
개인정보 입력+희망사항 체크

해주면 끝


* 방문신청?

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하는데
보건소, 병원, 적십자사 등으로 직접가서 신청하면 된다.
온라인이 어렵지 않으니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끝내면 될 것 같다.

●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자로 등록 가능하다
(면허증 발급or재발급 시 ‘장기 기증 희망’ 표기 요청)


*장기기증신청은?

기증의사를 등록하는 과정이다.
기증은 생존 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사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.
생존 시 기증의 경우 주로 신장이나 간 일부를 기증
(주로 가족 혹은 친지에게 기증한다.법적요건 충족하면 타인도 가능.)

사후 기증은 뇌사 상태 혹은 심정지 후 이루어진다.
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.


기증 가능한 장기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.
장기: 심장, 폐, 간, 신장, 췌장, 소장...
인체 조직: 각막, 피부, 뼈, 인대, 혈관, 심장판막, 심망, 양막, 신경,근막, 건..

(인체조직은 화상환자, 사고로인한 연골 및 인체조직손상 환자들이 제공받는 것이다.)



*등록했다고 다 장기기증 가능한가?

no
기증희망자로서 인정되긴 하지만,
한국은 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(이하 장기이식법)에 따라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기때문에
그 법률 내용에 따라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. 

즉 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고하더라도, 내 장기가 건강하더라도, 
가족이 최종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.
사후 기증의 뇌사 기증은 가족 동의가  가족의 동의가 매우 핵심적이다.

따라서 가족과 미리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.

참고로
심정지 후 기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, 한국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함..
 


* 나의 장기 기증이?

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.
아무리 조심해도 불의의 사고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것.. 
나의 뇌사 or 심정지가 나에게있어선 불행일지몰라도
피할 수 없는 불행을 9명의 행운으로 바꿔주는 건 의미가 있을 것.

* 장기기증이 필요한 이유?

장기 기능을 소실한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법은 '장기이식'이다.
약 5만명의 환자가 이식을 기다고있으며, 하루 평균 약7명 가량이 사망하고있다. 

*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.
2024년 기준,
이식을 원하는 장기이식 대기자가 약 5만명인데 반해
기증자는 397명이다.

한국은 인체조직 기증 약 80~90%를 수입에 의존하고있다.(2023년 기준)


* 뇌사상태란 무엇인가?
식물인간뇌사상태는 다르다.
식물인간은 자발호흡이 가능하며 소생가능성이 있다.
그에 반해 뇌사상태는 자발호흡이 불가능하다. 따라서 인공호흡기 없이는 호흡조차 불가능하다.

그리고 인공호흡기 장치를 유지하고있다고해도 1-2주이내에 심정지로 사망하게된다.

(1-2주이내 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. 하지만 그렇다고해도 생명유지장치를 단 상태로 수 개월이다.)

따라서 뇌사상태는 진짜 시한부이다.

*뇌사 시 기증 가능한 장기
장, 간장, 심장, 폐, 췌장, 췌도, 소장, 안구(각막,공막), 손,팔,발,다리...
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위장, 십이지장, 대장, 비장도 가능


*사후 장기 기증 절차?

뇌사 가능성 환자 확인 : 기증자 통보 접수
가족 동의  : 코디네이터 출동 후 상담
뇌사 판정 시행
기증 가능 장기 적합성 검사
이식 대기자 중 수혜자 선정
기증 후 장례 : 장례식장까지 시신을 인도하며 유가족에게 돌아간다. 
기증 후 가족관리 : 유가족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와의 상담, 자조모임 등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 

익명성 원칙에 의해
수혜자 정보는 비공개이다.


*국가별 장기 기증 시스템?

한국은 Opt-in (자발적등록) 시스템이다.
즉 자발적으로 등록해야지만 기증자가 됨.

이 말은 자동기증시스템   (Opt-out) 도 있다는 말.
즉  애초에 기증자로 등록되어있기때문에,
생전에 거부의사를 밝혀야지만 기증 안 할 수 있음.

---> Opt-out (자동기증) 시스템국가로는 프랑스/ 영국/ 스페인 등이 해당한다.
한국과 같은 시스템의 나라로는 미국,일본,독일 등.

1. 한국  Opt-in 
가족동의 필수(동의 없으면 무효)
2. 일본  Opt-in  가족동의 필수.
3. 독일  Opt-in  가족동의 필수.

4. 미국  Opt-in 기증자 의사 존중(가족 반대 시 철회 가능), 하지만 미국은 주 마다 크게 다를 수 있음.

5. 영국  Opt-out  기존엔 옵트인->2020년부터 자동등록 도입.
거부 의사 없으면 자동으로 기증이 진행된다.
가족 동의가 법적 필수가 아니다->그렇지만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 기증을 강행하지 않는다.
가족반대율이 높은 유럽 국가 중 하나. 

6. 스페인 Opt-out 가족동의 절차 포함되어있음 즉, 가족 반대시 철회 가능.
+ 참고로 스페인은 1991년도 이후 장기기증률 1위를 유지하고있다.
장기기증에 대해 인식도 좋고,장기 기증or 응급or중환자 공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.

애초에 장기기증프로세스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기때문에 가능한 듯.

7. 프랑스 Opt-out  가족 동의 불필요. 생전에 거부의사가 없었다면 가족 동의 없이 장기적출 가능하다는 뜻.
(하지만 막상 실무적으론 가족과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. 가족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다.)

프랑스 장기기증 시스템에서 가족은 선택적 과정.



* 가족 동의와 관련해서

1. 한국, 일본, 독일 등은
가족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.
즉 기증 희망자가 사전 등록했어도
사후에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하다.

2. 반면 미국, 영국, 스페인, 프랑스는
개인의 기증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크다.

특히 영국 스페인 프랑스는 위에서도 적었듯
자동 등록(Opt-out) 시스템이라
가족 개입이 더욱 더 최소화된다.

3. ...라고는 하지만 영국은 가족 반대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
프랑스는 거부등록이 증가되는 추세라고한다.



* 한국은
유독 가족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중 하나이다.
법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
장기기증 한 사람에 대한 예우나 대처 등에 대한 불신감이나,
죽은 사람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등,
문화적, 사회적, 전통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
알 수 있다.


장기기증에 대한 강한 의사가 있는 경우,
가족과의 충분한 논의를 하기 바란다.

갑작스런 뇌사or심정지를 대비해

유서를 미리 써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일 것 같다. 


* 장기기증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?
: ok 본인의사에 따라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

*기증 후 예우 프로그램은 있나?
:  시신을 복원하여 장례식장으로 인도.
(별도의 장례는 치뤄주지 않음) 장제비 등의 장례지원금 지급.
기증 후 심리상담 프로그램, 자조집단 모임 등 도움 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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